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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2024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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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마련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종류로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전체대출(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도

서울, 경기, 인천 3억원 / 타 지역 2억 원

전세금액의 최대 80%까지 가능.

 


 

대출금리&우대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5%부터 연 2.7%까지 적용되며,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및 임차보증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1.5억원 1.5억 초과
~2천만원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4천만원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원~6천만원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원~7.5천만원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조건

부부합산 소득이 연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 연 7.5천만 원 이하 (연 1억 원 이하 시행 예정)
  •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대상주택

1. 대상 주택은 전용면접 85㎡ 이하의 수도권 주택과 100 ㎡ 이하의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이하, 그 외 지역 3억 이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신청자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연 7.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하면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확정 일자가 있는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혼인 서류가 필요하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과 연장

대출 시행 후 2년 내 일시상환or혼합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장은 최대 4번 가능하여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이며, 최대 20년까지 미성년자 자녀 한명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하합니다. 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이 일부상황처리 됩니다. 

 


 

 

이 외에도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전세자금 보증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여러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여서 멋진 신혼집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