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중이라면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바보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혼인율 상승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2024년에는 많은게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특혜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에서도 자주 접해보셨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이로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주실 때 재산을 이전한다는 뜻으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부담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세비율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이렇게 금액에 따른 세율이 발생되는데요.
기존에 자녀에게 혼인 목적으로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만 세금 면제 되었지만
2024년 부터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확대되었어요.
2023년 | 2024년 이후 | |
증여금액 | 2억 원 | 2억 원 |
면제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세율 | 1억 5천의 20% (3천만 원) | 5천의 10% (500만 원) |
누진공제 | -1천만 원 | 없음 |
최종세금 | 2천만 원 | 500만 원 |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된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제외
최종 세금 비용만 봐도 정말 큰 차이가 보이시죠?
각 신랑, 신부에게 적용되어 양가를 합치면 3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위한 혜택
2024년부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 조정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아동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or 정부24, 복지로 인터넷 신청 가능
2023년 | 2024년 | |
0세 (0~11개월)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세 (12~24개월)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경우 해당하지 않음)
매달 10만원 (농어촌 혹은 장애 있을 경우 20만)
2023년 | 2024년 |
만2세~초등학교 입학전 (24~86개월) | 부모 급여 끝난 이후부터 적용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매달 1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사실 저같은 경우에 혼인신고여부에 대해 가장 고민이였던 부분인데요.
저처럼 결혼을 앞둔 많은 커플들의 고민일텐데요. 2024년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혼인신고를 했거나 입주 전까지 증명 가능하다면 신랑, 신부 각각 신청할 수 있어서 확률이 2배 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일반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남편과 아내 각각 6개월 이상 쉬게되면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어서 상한 액수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자녀나이 | 12개월 이내 | 18개월 이내 |
기간 | 3개월 | 6개월 |
상한 액수 | 월 최대 200~300만 | 월 최대 200~450만 |
각각 첫 달 200만원, 다음 달 250만원, 300만원, 6개월 차는 6+6개월으로 450만원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직장으로 복귀 후 남편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4년 변경된 혼인신고와 신혼부부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혼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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